• 칼럼
  • 2025.01.06
다양한 특허종류 이것만 읽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특허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되네?’ 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허등록요건만 성립한다면 특허권으로 취득을 노려볼 수 있죠.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무작정 출원하여 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왕 진행할거면 특허종류부터 해서 등록 방법까지 숙지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진행해야 등록에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특허법인 테헤란의 운영철학이 이와 같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공장식으로 출원만 찍어내는 법인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특허종류를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이유, 바로 명세서 작성에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 시 발명의 형태를 명확히 해야하는데요.

 

 

발명의 형태가 [1)물건] 인지 [2]방법] 인지에 따라 명세서 작성이 달라져야 합니다.

 

 

물건형태의 발명이라 함은,

- 기계특허

- 장치특허

- 레시피특허

- 프로그램특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특허

-데이터특허

역시 물건형태의 발명에 포함되죠.

 

 

방법 형태의 발명은 무형적인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측정방법

-사용방법

-제조방법

-아이디어

등이 해당 발명에 해당하죠.

 

 

위의 예시들은 대표적인 예시만 든 것이며,

세상에는 다양한 발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에 어떠한 형태인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허등록의 방법은 특허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형태에 따른 명세서 작성만 다른 점을 제외하면 말이죠.

 

 

특허권은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권리이기에 특허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허청에서는

출원 -> 심사 -> 등록

의 방법을 통하여 권리로 등록하고 있죠.

 

 

그리고 특허청에서 주관하지는 않지만 출원에 앞서 진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행기술조사로 , 유사한 특허가 사전에 출원 혹은 등록되었는 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선출원주의에 입각하여 누군가 먼저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였거나 등록하였다면

자신의 특허가 등록될 수 없기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단계이죠.

 

 

뿐 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심사에 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기술조사를 마친 뒤, 종류에 맞는 명세서를 포함한 출원서와 특허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도면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로 출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시작 단계라 표현할 수 있죠.

 

 

특허청에서는 제출된 출원서와 특허를 바탕으로 심사관들이 등록에 대한 하자를 검토합니다.

 

 

이를 심사라고 하는데요.

 

 

심사 간 무언가 미흡한 부분이 보인다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등록에 대한 거절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와 같은 중간 사건을 잘 대응하셨거나,

특허 및 출원서에 흠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권리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등록입니다.

 

 

권리로 등록된 후부터 법의 보호를 받으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특허출원을 진행한 후 해당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했거나,

출원인의 신청할 경우에는특허공보에 출원한 특허가 공개됩니다.

 

 

특허공개를 피하고 싶어도 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규정을 특허법 제 64조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개 자체가 악의적인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공개를 통해 1)타인이 비슷한 기술에 대한 연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2)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죠.

 

 

특허 자체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권리이기에

공개를 통해 중복 연구 / 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최대한의 발전을 위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허종류에 상관없이 공개제도는 특허를 출원하였다면 모두 해당하며,

여기서 문제는 아직 심사 중인 특허라도 공개된다는 점이죠.

 

 

만약 심사 중에 공개되었는데, 등록에 실패한다면?

 

 

누군가 그 발명을 보완하여 새롭게 출원하여 등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혹은 아직 공개가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심사 순위를 앞당김으로써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제도의 신청에도 조건이 존재하기에 여러분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을 먼저 진행하셔야 하죠.

 

 

필요하시다면 변리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진행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특허종류에 따른 등록방법은 크게 차이는 없으나,

세심하게 보면 준비해야 할 것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의 차이를 짚어내는 것이 등록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변리사를 선택하실 때도, 책임감과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변리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저 공장식으로 출원만 찍어낸다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드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출원 시스템을 피드백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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