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명특허 상표권 받고 싶다면 필독
가게 이름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끝일까요?
상호명특허, 즉 사업 명칭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상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호등록=상표보호’로 잘못 알고 있다가 권리를 빼앗기거나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상호명특허와 상표권 확보의 차이와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소개합니다.
1. 상호등록과 상표등록은 다릅니다
상호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등기소에 등록되는 이름이고,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상호명특허를 원한다면 상표등록을 따로 해야 합니다.
2. 상호는 지역 단위, 상표는 전국 단위 보호
상호등록은 해당 지방 법원 등기소 관할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상표권은 전국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명특허의 실질적 보호를 원하면 상표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3. 상호명만 등록했다가 상표 뺏긴 사례 속출
사업자는 “우리 가게 이름은 상호등록 되어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동일한 명칭으로 상표를 선등록하면 오히려 침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호명특허는 상표로 등록해야 완전한 권리
‘상호명특허’라는 표현은 법적으로 존재하진 않지만,
그 의미는 상호명을 특허처럼 독점하고 싶다는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선 상표법에 따라 상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5. 기존 상호명이라도 상표 등록 가능성 있습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있어도, 업종이 다르거나 분류가 다르면 상표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호명특허를 준비 중이라면 지정상품 분류 전략부터 세워야 합니다.
6. 상표는 사용 전 등록이 원칙입니다
상표는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이미 사업을 운영 중이라도, 뒤늦은 등록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7. 지정상품 범위에 따라 보호범위 달라집니다
예: “카페” 운영과 “커피 상품 판매”는 서로 다른 분류입니다.
상호명특허를 상표로 등록할 때는 업종에 맞는 분류를 정교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8. 상표등록 시 도형·로고까지 함께 등록하면 효과적
상호명이 로고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면,
문자 상표와 도형 상표를 병행 등록해 더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SNS·도메인 선점보다 상표등록이 우선입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 주소를 확보했더라도,
상표권자가 정식 권리를 주장하면 명칭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10. 상호명특허를 원한다면 변리사 상담이 정답
무턱대고 출원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잘못된 분류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명특허를 제대로 받고 싶다면, 출원 전부터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호명특허는 곧 브랜드 독점권을 뜻합니다.
단순한 이름 등록이 아닌, 법적 권리를 확보하고 타인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전략적 행위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많은 상호명 상표 등록 경험과 분쟁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브랜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장, 상호를 권리로 바꾸는 첫 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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