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저작권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로고.
그런데 이 로고, ‘내가 만들었다고 다 내 것’일까요?
디자이너에게 의뢰하거나 온라인 툴로 만든 로고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로고저작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꼭 챙겨야 할 로고저작권 관련 핵심 포인트 10가지, 지금부터 안내드립니다.
1. 로고는 창작된 순간 자동 보호되지만…
로고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등록과 무관한 권리로, 창작자 중심의 보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직접 디자인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은 나에게 없다
디자이너나 외주 업체가 로고를 만든 경우,
로고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됩니다.
즉, 별도 계약이 없다면 법적으로 당신의 로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양도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두로 “이거 제 로고죠?” 해봤자 무효입니다.
로고저작권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저작권 양도 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4. 무료 폰트·소스도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로고에 사용된 폰트, 아이콘, 이미지가 무료라고 해도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된 건 아닙니다.
로고저작권 확보를 위해선 모든 구성요소의 라이선스를 체크해야 합니다.
5. 공동 제작한 로고는 저작권 공동 귀속
팀 프로젝트, 공동 창작 등으로 만든 로고는 저작권도 공동 귀속됩니다.
상업적 활용을 위해선 지분 구조 및 활용 동의 범위를 미리 협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저작권 등록은 법적 분쟁 대응의 무기
비록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로고저작권 등록은 창작 시점과 창작자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도용·모방에 대한 법적 대응 시 큰 힘을 발휘합니다.
7. 상표등록과 저작권 등록은 별개입니다
상표등록은 상업적 사용 권리에 대한 배타적 보호,
저작권 등록은 창작물로서의 보호입니다.
로고를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두 가지 모두 확보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8. 디자인권 등록으로 형태 보호까지 고려 가능
로고가 입체적이거나 시각적으로 특징이 강한 경우,
디자인권 등록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로고저작권 이상의 입체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9. 라이선스 계약으로 제3자 활용도 통제 가능
로고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협력업체에 사용하도록 할 경우,
로고저작권의 ‘사용 허락(라이선스)’을 명시한 계약이 필요합니다.
무단 사용 시 대응 근거가 됩니다.
10. 전문가 검토로 분쟁 예방부터 시작해야
단순히 로고를 만들고 쓰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로고저작권의 귀속 여부, 사용 범위, 등록 전략, 권리 침해 대응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을 변리사와 함께 점검해야 안전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로고저작권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브랜드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핵심 자산입니다.
처음부터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사용 중단, 소송, 브랜드 손실이라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로고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계약, 상표·디자인권 결합 전략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신의 브랜드 얼굴을 법적으로 지킬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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