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상표 출원’을 검색하면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는 업체나 셀프 출원 방법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많죠. 실제로도 상표를 직접 출원하는 ‘셀프 출원’이 쉬워졌고, 비용을 낮춘 온라인 서비스가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가격으로 끝일까요? 상표가 원래 이렇게 저렴한 걸까요?
상표 등록까지 소요되는 ‘진짜’ 비용
사실 상표 출원은 ‘신청서 접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하고 ‘내 권리’가 되려면 심사와 등록 등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약 50%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있습니다. 의견거절, 중간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의견제출통지서, 처음 받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란? 심사관이 ‘등록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해 출원인에게 ‘이유를 설명하라’는 공문 =이대로는 거절될 위기라는 의미 |
처음에 검색했을 때 겹치는 상표가 없어 보였다고 해도, 발음이나 뉘앙스가 비슷하면 ‘유사 상표’로 처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셀프상표를 출원했다면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의견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표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게 되는데,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에도 셀프출원 후 의견대응 단계의 문의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옵니다.
또한, 저렴한 상표 업체를 통해 출원 이후 등록까지 성공했다고 해도 10년 동안의 유지 관리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을 미리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저렴한 상표 업체를 이용하거나 셀프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했다면, 등록 및 유지까지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시: 최초 출원 비용 + 특허청 관납료 중간사건 시: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비용(약 300,000원) + 특허청 관납료 등록 시: 등록 성사료 + 특허청 관납료 + 10년 유지 비용 = 총 50~80만원 |
상표 하나에 처음에 생각했던 4~5만 원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특정 분야에서 하나의 이름을 내가 평생 독점할 수도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시도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지식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그렇다면 저가 상표와 특허사무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저렴한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사무소 항목은 당소 기준으로, 업체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가 상표, 셀프상표, 특허사무소를 비교해 보신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서비스의 차이를 실감하셨을 텐데요. 초기 접수 비용은 저렴하더라도, 내 상표가 거절당하거나 늦어지는 경우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상표 고객을 위해 당소의 변리사가 직접 유료 DB를 조회하고 비슷한 상표를 검색해 등록 가능성을 확인해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 상표 검색으로 동일한 상표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실제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는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선행상표가 모두 ‘유사상표’로 취급됩니다. 나의 상표가 세상에 없던 독창적이고 단 하나뿐인 이름이라면 셀프상표로 진행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상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간사건에 강한 특허법인 테헤란
▲전원 경력 16년 이상, 특허법인 테헤란의 베테랑 변리사들
셀프상표 출원에 대해 많이 조사하고 오신 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중간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느 특허사무소, 변리사와 상담을 하더라도 중간사건,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비용은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비율은 특허법인 기준으로도 50%에 가깝습니다. 셀프 출원이라면 그 비율이 더욱 높아지겠죠. 심지어 이 의견제출통지서가 한 번에 끝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저가 업체를 이용했을 때 의견제출이 2회 발생한다면, 대응 비용만 총 60만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저희를 수임하지 않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혹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의견거절, 중간사건)는 심사 과정에서 50% 이상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출원 과정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생해 대응을 요청하거나, 저가 업체에서 거절당하고 당소를 찾는 고객이 하루에도 열 분이 넘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 번에 등록까지 성공한다면 이런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겠죠.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은 상표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출원 고객에게 의견 대응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당소를 믿고 맡겨 주신 신뢰에 대한 보답이자, 진행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당소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출원한 국내 상표만 해도 18,801건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케이스의 상표 사건을 경험했으며, 어떤 상황에도 최적의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리라 자부합니다. 셀프로 출원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특허법인 테헤란의 18년 경력 변리사가 의견제출통지서에 의견서 대응을 도와드립니다. 당장 수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차 전화 상담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놀라셨을 지금 이 순간, 변리사와 한 번의 통화가 한 줄기 빛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소에서 출원하지 않은 상표는 수정 범위가 한정적으로, 수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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