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상표는 ‘선출원주의’가 원칙으로, 먼저 출원 및 등록한 사람이 상표의 권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하게 상표를 먼저 등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콘텐츠는 가족에게 부당하게 상표를 빼앗기고, 특허법인 테헤란과 함께 무효심판과 기나긴 법정 공방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표권을 쟁취한 원조 ‘능동곱창’ 김정아 고객님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뺏긴 상표... 끝내 되찾았습니다’ 원조 능동곱창 인터뷰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긴 상표권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36년 전통 소곱창구이 전문점, 능동곱창. 36년 전 능동곱창을 시작한 김정아 고객님이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남편분이 돌아가신 이후 지점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능동곱창 지점을 친언니에게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몇 년 운영하던 언니가 한 마디의 논의도 없이 친정 조카들에게 넘겼고, 조카가 상표등록까지 해버린 것을 1년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능동곱창’의 정당한 권리자는 원조이자 본점을 운영하는 김정아 고객님이지만, 상표를 등록한 조카의 가게가 검색에도 먼저 노출되고 사람들이 원조로 인식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조카 측에서는 상표를 줄 수 없다고 거절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상표 무효심판부터 대법원까지, 기나긴 법정 공방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
동업·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능동곱창 사건을 담당한 특허법인 테헤란의 윤웅채 대표 변리사는 정당하지 않은 상표인 만큼, 무효화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친언니에게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정황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지만, 김정아 고객님이 적극적으로 자료와 조사에 협조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법적 절차를 이어갈 수 있었죠.
특허법인 테헤란과 원조 능동곱창은 상표 무효심판과 심결 취소소송,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하며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정받았습니다.
2025년 8월, 드디어 ‘능동곱창’ 상표 등록
법정 공방에서 모두 승소한 원조 능동곱창은 특허법인 테헤란을 통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출원공고 단계에서 조카 측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특허청이 원조의 손을 들어주었고 무사히 상표등록증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원조 능동곱창 사건은 특허법인 테헤란의 구성원들에게도 상당히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윤웅채 대표 변리사도 마음속의 1순위 사건으로 꼽았을 정도죠.
자영업을 하는 데 있어 상표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 사건처럼 타인이 먼저 등록해 버리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업과 동시에 상표 출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특허법인 테헤란에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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